국토부, 불법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중징계

국토부, 불법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중징계

18명 등록취소 등 조치… 지도·감독 강화

  • 승인 2011-07-11 14:11
  • 신문게재 2011-07-12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법률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격 대여 또는 부당 행위에 나선 18명에 대해 자격 등록취소(3명), 2년 업무정지(3명), 1년 업무정지(4명) 등 최소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8일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성격이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통보된 170명 중 40~50명에 달하는 또 다른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한편,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조속히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이들은 주로 은행과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자격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격대여를 통한 법인설립, 공사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이익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국토부는 혐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도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지도·감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감정평가 업계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 시행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정평가사 자격대여는 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별다른 죄의식없이 행해졌다”며 “이는 전문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고, 국민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엄격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건설신기술 개발자들의 지정신청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4건을 신기술로 지정,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이중 배관 공법이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욕실 시공 시 물이 빠져나가는 관을 이중으로 설치함으로써, 층간 소음을 줄이고 물이 새거나 이물질로 인해서 막힐 때 보수를 편리하게 해준다.

보강재를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수관거를 굴착하지않고 보수하는 공법도 선정됐다.

파손된 하수도관을 보수할 때, 기존에는 공장 작업 수행 후 냉동차로 이동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보강튜브를 경화하는 물질을 현장에 직접 침투시켜 땅을 파지않고 보수하는 공법이다.

이밖에 GPS를 이용한 고층 구조물의 거푸집 수직도 관리기술 및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무리 가설공법이 지난달 신기술로 최종 뽑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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