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多노조'시대… 교섭창구는 '하나로'

한지붕 '多노조'시대… 교섭창구는 '하나로'

복수노조제도 본격 시행 … 첫날만 76곳 신규 신고서 제출 근로자 2개이상 노조설립·가입 가능, 노동계 환영 속, 경영자측 우려 표명

  • 승인 2011-07-03 13:12
  • 신문게재 2011-07-04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지난 1일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됐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따라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13년 묵은 최대 노동현안이 해결되는 등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고 '1사 1교섭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노사관계가 원칙을 지키면서 균형과 조화 속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

또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았던 노동현안이 해소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 제도를 갖추게 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신장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국내 택시ㆍ버스업체 등 모두 76개 사업장에서 신규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복수노조 제도=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장이나,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자율적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와 교섭한다. 공동교섭 대표단은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해 교섭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적용한다.

▲노사 엇갈린 시선=우선 노동자인 노측은 노조의 조직 확대 등을 이유로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경영자인 사측의 경우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전망하는 등 우려의 시선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한국노총 대전본부 측은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조의 조직확대 등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사업장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경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이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다”면서 “복수노조 시행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관련 기사>
•13년 묵은 최대현안… 선진 노사문화 구축 전환점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1070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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