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제도… 이렇게 달라졌다

금융소비자 제도… 이렇게 달라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압류·채권추심 행위 금지 입원급여금 약관 개정… 장기입원·이전시에도 보장

  • 승인 2011-06-05 15:24
  • 신문게재 2011-06-06 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올해 1/4분기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했던 제도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세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주에는 금융감독원이 1/4분기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한 불리한 각종 제도와 관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한다. <편집자주>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우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의 경우 부분 출금·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대출 원리금 전액에 부과되던 연체 이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 대해 예금담보 등 리스크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통해 여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획일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불합리한 관행도 바꿨다.

입원급여금 약관도 개선했다.

장기입원 사유로 보상한도일 이후 보상제외기간(180일) 동안 계속 입원한 경우에도 보상한도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간주해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게 했다. 동일 질병일 경우 병원을 이전하더라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압류 등 금지=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압류와 채권추심을 금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입금계좌에 대해 채권 금융회사가 압류하지 않도록 하고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도하게 됐다.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나 채권추심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장성보험까지 강제 해지하는 것을 자제토록 했다.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의 경우 압류나 추심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에 대한 공시·고지 강화=우선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방법을 개선했다.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처리결과는 종전의 경우 서면회신만 가능했지만,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해 전자우편(E-mail)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금리 비교공시도 시행했다.

주요 대부업체별 최저, 최고, 평균금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나 대부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모든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도 금감원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 공시주기가 단축(반기→분기)됐다. 6개월 주기로 경영공시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강화=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안내 강화 등 관련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리볼빙서비스가 적용되는 경우 리볼빙금액, 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대한 고객 안내가 미흡했다.

고객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해 자동 리볼빙 결제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고객 안내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SMS나 전화를 통한 리볼빙금액, 수수료율, 선결제 가능 사실 등을 고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상담과 실태조사, TF 운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 과제를 발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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