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약'되는 특약 따로있다

손해보험'약'되는 특약 따로있다

종류만 80여종… 일부 보상제한 가입시 주의 필요 '실손보장형' 중복보상 안돼·'갱신형'보험료 증가

  • 승인 2011-05-29 13:28
  • 신문게재 2011-05-30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손해보험 상품은 화재손실, 배상책임, 소송비용, 의료비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고를 보장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기본계약에 추가로 특약(70~80종)이 결합한 형태로 구성돼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일부 특약(실손형)의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보험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손해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특약'과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금감원이 추천한 특약 7개다. 실손의료비와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화재대물배상, 화재손해(실손), 구내(構內)강도손해, 가전제품고장수리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다.

▲7대 추천 특약=우선 실손의료비 특약은 공적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보장해준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해 치료받으면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를 보상한다.

임차자배상책임(화재)은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주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준다.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화재손해(실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구내 강도손해 특약은 시설물 안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발생한 재물을 강제로 빼앗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은 TV와 세탁기 등에서 전기적, 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수리비 지원금을 제공한다. 다만, 보험가입 후 60일 내 발생한 수리비는 제외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치 않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유익한 보장성·제도성 특약=민사소송이나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는 민사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특약도 있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휴대품의 파손이나 분실, 여권 분신을 보장하는 특약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물 손해를 배상하는 지진위험, 풍수재위험특약도 볼만하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상해나 환경성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보장하는 스쿨존자동차사고, 환경성질환입원일당 특약도 있다.

제도성 특약도 주목할만하다.

제도성 특약은 사고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인수나 보험료 할인, 보험금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특약이다.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의 50% 이상을 양육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약이 있다. 또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 판단될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특약과 최근 1년간 금연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다.

▲가입 시 유의사항=실손의료비와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약 등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보상이 안 된다.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비례해 보상받을 수 있어 여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갱신형 상품은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비특약은 갱신형으로 판매돼 갱신 시(3년)마다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어 가입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약별 보상내용을 해당 약관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임신·출산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나 무면허로 사고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아 가입 전 확인은 필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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