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담합시 '업무정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담합시 '업무정지'

개정법률 8월 20일부터 시행… 불공정행위 근절 기대

  • 승인 2011-05-23 14:18
  • 신문게재 2011-05-2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 가격담합·불공정 행위 시 업무정지·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규정했다.

또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받은 업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당한다.

중개업자가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으로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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