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법률상식 Q&A] 피해자 임금보다 일반노임 많을때 도시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 산정

[재밌는 법률상식 Q&A] 피해자 임금보다 일반노임 많을때 도시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 산정

  • 승인 2011-04-25 14:19
  • 신문게재 2011-04-26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Q. 갑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력상실률 20%인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고 당시 여자 경리사원으로서 도시지역의 도시일용노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는지요.

A. 피해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해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그런데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해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또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는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판결, 1987. 8. 18. 선고 87다카797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도시일용노임을 일실수입 기준으로 산정해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 ☎132)

*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 됐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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