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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LH 공동…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복지부·주택건설협회 주관 등 지원사업 다양

  • 승인 2011-03-14 14:24
  • 신문게재 2011-03-15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사회취약층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

전세 또는 월세이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누구나 한번쯤 내집 마련의 꿈을 꾼다.

사회적으로도 이같은 꿈 실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구임대 및 다가구, 전세임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경쟁률 탓에 이 같은 유형의 거주지마저 선택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이들의 퇴로는 정녕 없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이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알아봤다.<편집자 주>

▲지난해 대전시 중구 및 서구 지역 자활센터 주거복지공동체 '행복이 가득한 집' 주관으로 진행된 주택 개·보수 사업 모습.
▲지난해 대전시 중구 및 서구 지역 자활센터 주거복지공동체 '행복이 가득한 집' 주관으로 진행된 주택 개·보수 사업 모습.
▲내집 마련이 어렵다면, 주택 개·보수 사업을 적극 활용하라!=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더라도, 이왕이면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영구 임대아파트 또는 도심권의 다가구 및 전세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개·보수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지역 내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크게 3가지=공공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과 시 주관 하에 진행되는 기초수급자의 자활력 향상을 위한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및 민간 건설사 주관으로 지난 1994년부터 17년간 계속되고 있는 노후주택 보수 지원 사업도 있다.

▲대전시·LH가 공동 추진하는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동구 8가구와 중구 31가구, 서구 12가구, 유성구 5가구, 대덕구 2가구 등 모두 58가구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주택 외벽 및 지붕 보수, 주방가구 교체, 도배 및 장판, 불량전기배관 이설, 난방시설 개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홈(창호, 단열, 새시) 등의 공사지원이다.

대상은 자신의 주거지를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오는 5월부터 동구 50가구와 중구 14가구, 서구 11가구, 유성구 4가구, 대덕구 8가구 등 모두 87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개ㆍ보수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311가구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및 시 지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1석2조'=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당장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과제다.

가구원들을 상대로 집수리 업무를 맡겨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일궈내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5개구별 지역 자활센터 주거복지공동체 '행복이 가득한 집'을 구성했고, 이에 속한 구성원들이 집수리 업무를 담당한다. 1석2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자가 주택을 보유했거나 일자리를 원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우선 적용되고,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자재비를 부담해야한다.

가구당 지원비 상한액은 180만원이다. 지붕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간의 개·보수, 화재 위험 방지, 단열 및 난방, 급수 편익 도모, 도배와 장판, 새시 등 환경개선, 노인과 장애인 가구원의 편의시설 사업 등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동구 67가구와 중구 64가구, 서구 33가구, 유성구 8가구, 대덕구 33가구 등 모두 205가구에 걸쳐 시행됐다. 올해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전수조사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라면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노크하세요!=지난 17년간 진행된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노후주택 보수지원사업도 활용해볼 만하다.

이 기간 (주)금성백조주택과 (주)신원건설, (주)운암건설 등 모두 14개 민간 건설사가 뜻있는 일에 함께 했고, 모두 68개 가구가 혜택을 입었다.

다만 지원대상은 노후된 주거지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한한다.

주택 1가구당 1000만원 안팎에서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 지붕개량공사, 출입문과 창문 등 각종 설비 교체공사, 도배 및 도장, 경미한 주택보수 등이 이뤄진다. 희망자는 대전지방보훈청에 신청하면된다. 올해 사업은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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