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도시개발땐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

10㎡ 이상 도시개발땐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

  • 승인 2011-02-28 14:21
  • 신문게재 2011-03-01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10㎡ 이상 도시개발 사업 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부터 녹색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했지만,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지조성, 건축, 도시 운영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소화한 사업장을 찾기 힘들었다.

이번 기준안은 사업제안에서 계획수립, 토지조성, 건축 등 도시개발 전 과정에 녹색 요소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녹색계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원·녹지 부문과 도시공간·교통 부문, 자원ㆍ에너지 이용 부문 등 모두 3개 부문에 걸쳐 21개 지표별 이행기준이 포함됐다.

이중 공원녹지확보비와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녹지율, 직주근접, 대중교통 및 자전거 활성화, 녹색교통, 친환경건축물,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 우수 및 중수 이용 등 모두 11개 지표별 점수에 따라 1~5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종합평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되, 3등급 이상 우수 녹색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한다.

또 기준치 이상을 반영한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선 배려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그린홈 등 녹색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에 대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되면서, 추가 발생 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가산비 인정 근거를 담았다.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60㎡ 이하에는 15% 적용) 이상을 절감하는 의무기준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개 제도 시행은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 조성과 녹색 주택 건설 촉진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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