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감독 확대… 예보와 공동검사도 강화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 확대… 예보와 공동검사도 강화

■ 금융정책 브리핑

  • 승인 2011-02-27 13:17
  • 신문게재 2011-02-28 1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저축은행 관리 감독 대폭 강화=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 종합검사 대상 저축은행을 지난해 40여곳에서 50~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종합검사를 하기로 한 대형·계열저축은행을 포함해 검사 대상이 최소 10곳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104개 저축은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과 예보는 올해 24곳의 저축은행을 공동으로 검사했다. 2009년 12곳, 지난해 20곳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동검사는 예보가 저축은행의 검사를 금감원에 요청하면 두 기관의 합의에 따라 최종 검사 대상이 확정된다.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제출 방식 개선=4월부터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제출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800여개 금융회사가 감독과 검사의 기초가 되는 100여종의 업무보고서를 매월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다.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 입력해 업무 과중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고서 제출이 업무보고서 화면양식에 입력하는 방식으로만 한정돼 있어 최근의 IT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데이터베이스(DB)와 업무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툴을 개발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 툴을 이용해 자동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 금감원에 전송하게 된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과열 대책=개인별 맞춤형 투자 상품인 자문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문형 랩은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고객 개개인 명의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으로, 대규모 투자자금이 몰리자 경쟁이 치열해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와 자문형 랩 상품 가입자의 연령대, 투자금 규모, 투자성향 등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마련, 모든 증권사가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문형 랩 등 파생상품의 영업 실태를 파악하고자 고객을 가장한 암행감찰(미스터리 쇼핑)도 벌일 예정이다.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증권사 본사에 통보해 자율적인 개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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