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등록 도서 등 610필지 국토에 포함

道 미등록 도서 등 610필지 국토에 포함

  • 승인 2011-01-24 14:06
  • 신문게재 2011-01-25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올해 충남에선 미등록 도서 224필지(10만4728㎡), 해안가 미등록토지386필지 (64만8106㎡)가 새롭게 국토면적에 포함된다.

▲ 신규등록될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 신규등록될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 주변의 미복구 토지 측량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적인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94배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현지 조사했다. 이후 GPS(위성항법장치)측량과 위성영상으로 측량한 뒤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적등록될 미등록 섬은 1223개 43만8000㎡, 해안가의 미등록 토지는 794만3000㎡, DMZ 주변의 땅은 2억6371만9000㎡ 등 모두 2억7210만㎡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5701만7000㎡(94.5%),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 잡종지 등 기타 231만2000㎡(0.8%) 순이다. 미등록 섬 등 지적등록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등으로 직접측량과 간접측량을 병행 실시했다.

현재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미등록 섬,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지자체결정 및 신규등록을 위해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공고를 거친 후 기간 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가소유로 등록해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공부등록사업으로 국토면적이 약 272.1㎢ 증가해 국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지적등록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무인도서를 관광 레저용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간 영토 분쟁이나 경계 분쟁, 소유권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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