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주택인도와 동시에

전입신고는 주택인도와 동시에

■ 전세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자 등기부등본 수시로 확인… 확정일자는 가능한 전세계약 후 바로 받아야

  • 승인 2010-11-08 13:59
  • 신문게재 2010-11-09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대란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그만큼 전세주택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한상수 한림부동산대표
▲ 한상수 한림부동산대표
전세수요 폭증은 전세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자칫 전셋집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전세대란으로 임차인은 전세물건 찾기에만 집중하다가 전세보증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권리적인 측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전세난과 가격 급등에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없이 무턱대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한상수 한림부동산 대표의 도움말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적인 측면을 살펴보자.<편집자 주>


▲전세계약 후 인도 시까지 등기부등본 확인=전세계약 후 주택 인도(점유) 시까지 계약체결 당시 없었던 권리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계약 후 주택 인도 시까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면 임대차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도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주택 인도시까지 권리관계 변동유무는 중개업자, 본인 스스로 주택을 넘겨받는 날까지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확인해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를 마친 날까지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인도와 동시에 전입신고=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는 절대적 요건이다.

대항력은 일반매매나 경매에서 매수인(또는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를 주장하는 힘을 부여해 준다.

다만 경매는 매매와 달리 대항요건, 즉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 소위 말소기준권리가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이미 설정돼 있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말소기준권리가 없을 경우에 한해 임차인은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인도+전입신고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인수 내지 반환, 임대차기간 동안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일은 경매처분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말소기준권리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수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즉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지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임차인은 근저당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물론 광역시 기준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권리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해 변제되는 1900만원은 확정일자 없이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600만원을 권리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전세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거나 최소한 전입신고(또는 주택 인도)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권한다.

▲경매 시 배당요구기간 내에 배당요구=만약 경매진행 시에는 배당요구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 외에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배당요구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배당요구종기)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경매신청된 사실과 함께 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할 것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대항력 유무에 상관없이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이 기간 안에 배당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요구종기는 첫 매각(경매)이 진행되기 1개월 전으로 해서 정해진다.

한상수 한림부동산 대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확정일자 등 안전장치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법관 후보에 대전지법·고법 법관 3명 추천
  2. CJ그룹과 자회사 TVING, 동성애 미화 .조장하는 드라마 방영 계획 철회 촉구 규탄 기자회견
  3.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 유성장로교회 창립 70주년 맞아 특강
  4. "행정수도는 내게 맡겨" 세종시 19명 사무관, 공직사회 첫 발
  5. [사설]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정착 지원도 중요하다
  1. 9월 어류 3000마리 폐사했던 대전천 현암교 총대장균군 '득실'
  2. 대전과학기술대-청년내일재단 '지역청년 자립과 지역정착' 맞손
  3. [사설] 예산 정국 곧 돌입, 지역 현안 챙겨야
  4. 대한민국 최초 빠델 경기장, 대전 유성 봉산동에 오픈
  5. 정년 65세 시대 개막… 지역 경제계는 '기대반 우려반'

헤드라인 뉴스


대전 커피음료점 하나 둘 자취 감춘다... 매년 늘다 감소세로 전환

대전 커피음료점 하나 둘 자취 감춘다... 매년 늘다 감소세로 전환

동네마다 새롭게 생기던 대전 커피음료점이 한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지역 상권 곳곳에 잇달아 문을 열면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화했고, 저렴함으로 승부를 보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점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대전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7월 기준 3213곳으로, 1년 전(3243곳)보다 30곳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커피음료점은 매년 급증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던 2020년 7월 2415곳에서 2021년 7월 2731곳으로 증가..

3분기 실적시즌 개막…대전 바이오기업 꿈틀하나
3분기 실적시즌 개막…대전 바이오기업 꿈틀하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전 상장기업들의 주가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 전망치가 위축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기대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날 오전 장중 40만 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1년 전 보다 약 598%가량 급등한 수치다. 장이 마감하는 오후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돌아서며 3.5% 하락한 채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상승세는 여전..

[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소진공이 발행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티메프(티몬·위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저조, 수요가 급증한 백년가게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비판 등이 쇄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 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며 부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대부분이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적발 액수만 14..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거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전 위주 훈련 철거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전 위주 훈련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

  • 대전경찰청,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