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변경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변경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율 증가따라 부과기준 '하향조정'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승인 2010-11-08 13:59
  • 신문게재 2010-11-09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된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으로 상승되는 취득세 연동 과태료를 종전과 같게 하려고 부과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위반자,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하는 문제가 노출됐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해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2분의 1로 하향 조정해 취득세의 0.5~2.5배로 조정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오는 25일까지)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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