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인감증명으로 공증 한 경우 민법상 표현대리 적용될 수 없어

훔친 인감증명으로 공증 한 경우 민법상 표현대리 적용될 수 없어

<재밌는 법률상식 Q&A>

  • 승인 2010-08-23 13:50
  • 신문게재 2010-08-2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질문]
갑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을로부터 빌린 3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을은 이를 근거로 제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대해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답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誤信)한 경우는 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관해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합니다.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은 귀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친 갑이 을에 대한 자기 채무에 대해 귀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집행인낙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는바, 이러한 경우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유효하게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또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갖으려고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집행인낙의 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이러한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여부나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명의로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소를 제기해 위 계약이 무효임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돼도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명의(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돼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정지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둬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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