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와 맺어라

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와 맺어라

등기부등본·신분증 확인 필수… 전입신고해야 임대차보호 효력 발생

  • 승인 2010-06-14 14:12
  • 신문게재 2010-06-15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현대사회의 삶의 방식이 변하면서 개인들은 원하든 원치않든 주거공간, 사무실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차시 사람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이유 등으로 주변의 지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설명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기타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다. 임대차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박선의 바로부동산 대표의 도움말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임대차의 종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임대차는 주거용임대차와 비주거용임대차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주거용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거용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을 물론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를 하고 있다. 비주거용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소유권자와 계약은 필수=원룸, 투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모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 반드시 소유권자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소개자의 말만 믿고 권리가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고자 번거롭지만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을 대조해 보는 세밀함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관계는 소유자의 설명과 실시간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한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등은 현장을 방문해 상호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 보일러와 화장실, 주방 부분의 설비는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고 도배와 장판 여부도 사소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입주 전 각종 공과금의 정산과 향후 부담방법도 각자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지와, 공동으로 사용 시 분배의 방법 등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문화해 이로 인한 시비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확인된 부동산 이용=모든 사항을 체크한다고 해도 각종 법규 등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이다. 공인된 중개업소를 찾아서 아래 사항만 주의를 기울이면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주변에 산재한 중개업소는 대부분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간혹 그렇지 못한 업소와 중개보조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구분하고자 중개업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해야 하므로 게시물 확인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보증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확인=중개사무소에는 법적으로 게시해야하는 게시물중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게시물이 있다. 보증보험은 만일의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분쟁이 발생하면 공제약관에 의거해 손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같이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를 찾아 중개거래를 한다면 임대차 시 발생하는 최소한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른 선순위자(근저당권자)보다 우선순위일 때는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보장, 소액임차인의 최소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보호대상 범위 내의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안양 등) 6000만원(2000만원까지),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5000만원(1700만원까지),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1400만원까지) 이하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 한해 인정되는 권리로 최소한의 보증금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영세상인 보호규정이다. 지역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은 서울시는 4500만원이하(최우선변제액 135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이하(1170만원), 광역시 3000만원이하(9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이하(750만원까지) 등이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법관 후보에 대전지법·고법 법관 3명 추천
  2. CJ그룹과 자회사 TVING, 동성애 미화 .조장하는 드라마 방영 계획 철회 촉구 규탄 기자회견
  3.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 유성장로교회 창립 70주년 맞아 특강
  4. "행정수도는 내게 맡겨" 세종시 19명 사무관, 공직사회 첫 발
  5. [사설]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정착 지원도 중요하다
  1. 9월 어류 3000마리 폐사했던 대전천 현암교 총대장균군 '득실'
  2. 대전과학기술대-청년내일재단 '지역청년 자립과 지역정착' 맞손
  3. [사설] 예산 정국 곧 돌입, 지역 현안 챙겨야
  4. 대한민국 최초 빠델 경기장, 대전 유성 봉산동에 오픈
  5. 정년 65세 시대 개막… 지역 경제계는 '기대반 우려반'

헤드라인 뉴스


대전 커피음료점 하나 둘 자취 감춘다... 매년 늘다 감소세로 전환

대전 커피음료점 하나 둘 자취 감춘다... 매년 늘다 감소세로 전환

동네마다 새롭게 생기던 대전 커피음료점이 한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지역 상권 곳곳에 잇달아 문을 열면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화했고, 저렴함으로 승부를 보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점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대전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7월 기준 3213곳으로, 1년 전(3243곳)보다 30곳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커피음료점은 매년 급증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던 2020년 7월 2415곳에서 2021년 7월 2731곳으로 증가..

3분기 실적시즌 개막…대전 바이오기업 꿈틀하나
3분기 실적시즌 개막…대전 바이오기업 꿈틀하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전 상장기업들의 주가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 전망치가 위축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기대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날 오전 장중 40만 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1년 전 보다 약 598%가량 급등한 수치다. 장이 마감하는 오후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돌아서며 3.5% 하락한 채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상승세는 여전..

[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소진공이 발행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티메프(티몬·위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저조, 수요가 급증한 백년가게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비판 등이 쇄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 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며 부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대부분이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적발 액수만 14..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거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전 위주 훈련 철거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전 위주 훈련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

  • 대전경찰청,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