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조심... 자격증 꼭 확인을

과대광고 조심... 자격증 꼭 확인을

■안전한 거래

  • 승인 2010-04-05 14:09
  • 신문게재 2010-04-06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자격증 대여·미등록자 기승
생활정보지 미끼매물 주의를
올 상반기 공인인증제 도입


▲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지부장(직대)
▲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지부장(직대)
대전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가 지난달 합동으로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을 펼쳤다.

부동산거래시장에는 아직도 무등록자 영업, 불법광고행위, 불법 자격증 대여 등이 만연돼 있다. 이같이 시장에 만연된 무등록중개행위와 자격증대여 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해는 소비자와 부동산업계가 고스란히 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측도 소비자에게 “어느 부동산사무소를 방문하든 믿고 거래하셔도 됩니다”라고 자신있게 권유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건전한 거래 방법에 대해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직무대행)의 도움말을 통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불법중개행위 자격증 대여=자녀, 친척 등의 자격증을 갖고 부모가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근거로 실제 자격증 소지자는 거의 사무소에 나타나지 않고 모든 중개행위를 부모가 직접하고 있다.

자격증 소지자는 인근에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행위는 고용인으로 판단되는 보조원이 주로 진행한다. 장소와 상호는 그대로인데 대표자 즉, 자격증 명의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다. 실제 모든 거래는 그 사무소의 건물주 또는 임차자가 대표자 행세를 하며 영업행위를 주로 하는 경우다.

▲중개보조원 미등록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중개보조원은 고용 후 10일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신고한 중개보조원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내부청소, 전화 응대 등 일반사무와 현장안내 등 중개업이 아닌 단순활동만 할 수 있다.

이를 넘어 명함에 실장, 부장 등으로 직위를 표기하고 심지어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불법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경우 사전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후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무분별한 광고행위=생활정보지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과장된 미끼 매물을 광고하거나 주인을 빙자해 직거래라고 광고하는 행위다. 또 벽보, 전봇대 등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지를 부착하고, 인터넷카페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학주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고객을 유혹하는 행위는 고객의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협하는 독버섯같은 행위다. 불법행위는 수십명의 직원을 고용해 계약서를 더 많이 작성하고자 무분별한 무등록 중개행위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무법자들이다.

▲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어느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생활을 영위한다.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얕은 생각에서 짜낸 영업 전략이며 피해는 중개업계 전체에 미치게 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중개서비스에 소홀해져 부동산중개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소비자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법은=부동산중개업계는 업계 나름대로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소비자도 정상적인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통해 귀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반드시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와 상담,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소비자를 가족과 같이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알선하고자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돈 몇 푼에 자격증이나 개설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스스로 근절해야 한다. 올 상반기 중 대전시청, 협회, 대전소비자 시민모임 등이 합동으로 부동산 서비스 공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스스로 정화되도록 할 예정이며 업소가 선정되면 각 매체를 통해 홍보도 계획돼 있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직무대행)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관련 법률이 있다”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 무등록영업, 탈법행위 영업을 했던 업소들은 자격증을 취득해 정당하게 영업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시민들의 적극적 도움도 필요하며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볼 경우 협회, 관계기관을 통해 구제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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