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체크포인트-문 잘 닫히고 물 안새나 '조목조목'

입주전 체크포인트-문 잘 닫히고 물 안새나 '조목조목'

■새아파트 입주 체크포인트 - 입주전

  • 승인 2010-03-01 17:14
  • 신문게재 2010-03-02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3월 봄이 왔다. 본격적이 이사철이 다가왔다. 올해 대전의 입주예정물량은 총 19개단지 1만910가구이다. 이 수치는 올해 준공예정인 아파트이며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훨씬 넘는 가구가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집들이를 준비할 때는 이것저것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신규 분양아파트는 입주 후 하자 등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건설사가 모델하우스에서 홍보한 내용과 실물이 다른경우도 많아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다. 새집에 입주하기전 내집방문의 날을 활용해 사전점검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편집자 주>
 
▲ 내집방문의 날 줄자, 카메라는 필수
 신규아파트는 입주할때 대비해 내집방문의 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일 한달, 두달전에 한다. 건설사가 제공하는 주요점검사항 등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입주예정자는 계약할때 받았던 계약서, 카달로그 등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는 줄자, 카메라, 메모지 등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 카달로그는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분양할때와 입주할때 마감재 등이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카메라도 카달로그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신규아파트 입주경험이 있거나 이사경험이 많은 지인과 동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 세대별 점검사항
 도배나 장판, 타일 시공은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입주 후 보수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도 지나치지 않는다.

 조명기구의 점.소등, 파손여부와 비디오 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도 점검해야 한다. 아파트의 현관문 도어록 작동 및 동작상태, 신발장 개폐여부, 문 뒤틀림 여부도 확인하자.

거실은 이음부위 및 모서리 접착상태,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여부, 각 방 바닥, 도배장판 접착상태확인, 벽지 곰팡이 등도 체크대상이다.
 
 ▲ 주부들의 키 포인트
 주부들의 사용빈도가 가장 놓은 주방과 화장실도 중요부분이다. 주방은 싱크대 문의 개폐상태, 벽 타일의 파손, 가스렌지 환풍기 작동여부, 세면대 누수상태 및 배수상태 등을 살펴야 한다.

 화장실도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파손여부, 수압여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각종 걸이대 부착 및 접착 상태, 바닥타일, 배수상태를 보아야 한다. 이외 발코니도 난간대 고정상태, 벽.천장면 마감상태, 누수여부도 살펴야 한다. 요즘은 아파트 시공기술이 높아져 시공상태보다는 마감재 사용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 안보이는 곳까지 꼼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간과하고 넘어갈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난방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가스 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가스, 급수 장치 등에 대한 점검은 안전을 위해서 필수다.

 방별로 하나씩 확인하며 전기상태, 소화장치 상태 등 입주자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신규아파트는 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오작동은 첨단시설이 더 잦다.
 
 ▲ 준비한 카달로그와 계약당시와 비교분석
 미리 준비한 계약당시 카달로그 등을 준비해 분양계약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벽지, 장판, 인테리어, 내장재 등도 비교분석해봐야 한다. 이외 현관 밖의 부문도 챙겨야 한다.

 계단, 난간, 조경, 공원 시설도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한다. 조경 등 시설이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됐는지 점검하고, 놀이터, 휴게시설 등 기타시설도 점검해보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후에는 재차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도 자체적으로 내부 보수 확인 점검을 하지만 내집을 마련한 주인의 시선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건설사에게 부족한 점을 전달하면 입주 후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하자보수는 공사종류별로 법적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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