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허용

도시형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허용

리모델링아파트 공용면적도 증축가능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 승인 2010-02-15 13:11
  • 신문게재 2010-02-16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오는 4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이 가능해 진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단지형 다세대만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건축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와 달리 정부가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줬지만,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당 연면적을 660㎡ 초과로 지을 수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주에 넣어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도로와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및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고, 층수도 최대 5층(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6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증축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계단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의 전유 및 공용 부분의 증축도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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