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혜택' 내년 2월 예정대로 종료

'양도세 감면혜택' 내년 2월 예정대로 종료

<2010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양도소득 예정신고 10% 세액공제는 `올해까지만'

  • 승인 2009-12-28 00:00
  • 신문게재 2009-12-29 1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올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판도를 뒤바꿔놓았다. 상반기에는 각종 완화책으로 집값이 오른 반면, 하반기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로 집값이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졌는데 경인년에는 어떠한 제도가 달라질까? 내년의 경우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지난 8월 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0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신설안을 살펴보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인 만큼 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이면 가능하다. 공제 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 원이 최대 한도이고 2010년분부터 인정이 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연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인정범위는 올해 납입분부터다.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중으로 역시 정확한 시행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보다 제도가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충분한 예고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것을 우려해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지난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존 방침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된다.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으며 정상궤도에 진입해가고 있고 경제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혜택의 시한 연장 가능성은 없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3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할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은 법령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 제도 등을 미리 살펴본 뒤 이에 대비한다면 분명 부동산 투자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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