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소득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은 공제 안돼요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소득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은 공제 안돼요

■연말정산 전 달라진 세법부터!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2-07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일용근로자 제외)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을 전후해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을 비롯해 주의사항,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2009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 올해 개정된 세법은 우선 중산층과 저소득 근로자의 기본세율이 다소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변경된 기본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총급여-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로 지난해보다 2%가 감소했고, 46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이하도 각각 16%와 25%로 모두 1%가 줄었다.    
특히 기본공제 금액도 지난해 1인당 100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확대됐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은 지난해 남자 60세 이상ㆍ여자 55세 이상에서, 올해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했다.

자녀양육비 공제는 만 6세 이하 자녀, 입양자와 함께 위탁아동이 추가됐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지난해 500만원)으로 늘었다.

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중ㆍ고교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의사항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의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ㆍ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 소득공제 영수증은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과 학교, 병의원 등에서 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다음달 중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도 10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에서 장기 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해 모두 11개 항목이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에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상담 =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에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를 이용해 이달 말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소득공제 요건에 맞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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