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수수료 '알고 냅시다'

부동산대출 수수료 '알고 냅시다'

■ 주택구입시 부대비용 6선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17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서민들의 재산 목록 1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이외에도 부수적 자금이 소요된다. 통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기자금 100%로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서민들은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등 세금 외에도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도 적지 않다. 부동산 대출받을 때 추가로 내는 추가비용이 얼마나 될까. 주택구입 시 내는 세금과 대출을 이용할 때 부대비용에 대해 살펴보자.<편집자 주>


1. 각종 세금=주택구입시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취·등록세이다. 세금은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 통상 전용 면적 85㎡이하는 취득세 1%, 등록세 1%와 지방교육세 0.2%로 2.2%이다. 사례로 집값이 1억원이면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까지 220만원이며 2억원일 경우는 440만원이 된다.

전용 면적 85㎡초과는 취득세 1%,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0.3%, 등록세 1%와 지방교육세 0.2%, 농어촌 특별세 0.2%로 2.7%가 된다. 사례로 집값이 1억원이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세까지 포함해 270만원이며 2억이면 540만원이 된다. 이러한 취·등록세로 대표되는 세금 외에 채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수수료, 인지대 등이 추가된다.

2. 수입 인지대=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시 대출 약정서에 붙이는 정부과세 증지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차이가 있다. 대출금액 2000만원이하는 0원, 2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는 2만원,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는 4만원,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는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는 15만원, 10억원초과는 35만원 등이다.

3. 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담보대출 신청 시 추가되는 비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소요되는 등록세(설정액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주택채권 매입(설정액의 1%),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단, 저당권 설정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은행 측 법무사 수수료 기본료(기타일당 및 등기열람료. 교통비)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가산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4. 감정평가 수수료=아파트를 제외한 담보대출 시 추가되는 비용으로 금융기관 자체 감정 시에는 금융기관별 수수료율 규정에 의해 약 2만원~10만원 선이고 감정 전문기관 감정 시 기본수수료에 평가가액별 수수료가 더해진 비용이 든다. 아파트 담보의 경우 2만~3만원 선으로 보고,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10만원 선으로 담보물에 차등 적용된다.

5. 중도상환수수료=정해진 최소 대출기간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시에는 일종의 벌금 개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이러한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적정 기간과 그에 따른 중도 상환 수수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1~2%정도 부과되게 된다.

6. 기타 취급수수료=상품에 따라 별도의 대출 취급 수수료 혹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대출 신청 전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수료율이 약간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대출 신청 시 업무처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라고 볼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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