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와 근무처가 통상 출퇴근 불가능해야

현재 거주지와 근무처가 통상 출퇴근 불가능해야

[재테크한걸음]세대이전에 따른 비과세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10 10면
  • 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류창헌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가구1주택 비과세 내용 중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형편)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해주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 주 상담을 요청한 윤숙영(35ㆍ가명)씨의 사례다. 윤씨의 직장은 서울이지만 남편의 직장은 대전에 있는 상황. 자녀는 2명으로 대전에서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다. 아침마다 KTX를 타고 출퇴근하는 윤씨는 서울에 있는 언니로부터 자기집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라는 제의를 받았다.

너무나 좋은 기회여서 남편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기로 하고 2년6개월된 대전집을 팔고 서울로 가기전에 대전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문의하고자 사무실에 방문한 것이다. 흔히들 근무상형편 즉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가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3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고 알고있다. 윤씨도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서울지역인 관계로 근무상형편에 해당되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현재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현재요건) 근무처가 변경돼 출퇴근이 불가능하므로(근무처변경의요건) 주소지를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하는(거주지이전후의요건)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는 주소지와 근무처가 동일한 시군에 있거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은 서울에 있고 현재 주소지는 과천에있는 경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요건에 부합된다.

그러나 직장은 서울에 있고 현재주소지는 대전에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근무처가 현재의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의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 결국 윤씨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조건 비과세라고 믿지 말고 상황을 미리 따져본 뒤 주택을 매입여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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