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부동산 취득일=계약상 잔금지급일

  • 승인 2009-10-26 19:19
  • 신문게재 2009-10-27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부동산취득시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

 부동산 취득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되며 과세권의 결정, 과세표준의 결정, 신고ㆍ납부기한의 결정 또는 중과세여부의 결정을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 무상승계, 건축에 의한 취득, 연부 취득 등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계약상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기 접수일을 말함.)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ㆍ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임)이다.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 그 계약일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된다.

 ▲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다. 무허가의 경우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 연부취득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해 지급하는 것으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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