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전셋집 `발품 팔면 싸요 싸'

가을철 전셋집 `발품 팔면 싸요 싸'

■이사 노하우 7가지

  • 승인 2009-10-05 14:17
  • 신문게재 2009-10-06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서민들의 주거수단인 전세물량 부족으로 지역의 중개사무실에는 대기자 명단만 수북이 쌓이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인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발 앞서 발품을 팔다보면 좋은 집을 구할수 있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구하기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편집자 주>


1. 성수기 피하고 비수기 잡아라=최근에 극심한 전세난으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나마 비수기에는 물량 찾기가 비교적 쉽다. 가격차이도 전세는 매매와 달리 성수기와 비수기는 가격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남들이 다 움직이는 시기보다 한발 앞서 집을 구해야 좀 더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2. 집 정하지 말고 살 곳부터 정해야=지역을 우선 정하고 나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인터넷 정보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은 대부분 허위정보가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 직장, 학교, 교통 등 선호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한 후에 현장을 방문하자. 발품을 많이 팔수록 살기 편하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

3. 꼭 보자 `등기부등본'=오히려 매매할때보다 더 주의깊게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한다. 서민들의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은 기본이고 담보설정과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물건의 주소, 면적, 소유권, 권리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금액이 많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설정된 금액이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전체 금액이 집 시세의 80%정도를 넘어서면 위험하다. 자칫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

4.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라=전셋집을 계약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 한 후에는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서를 첨부한 후에 확정일자도 받아둔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셋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하라=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직접 당사자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계약은 모든 문제를 본인이 감당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은 안전한 중개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때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중개업자만큼 지역, 물건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찾기 힘들고 시세, 정보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있다.

6. 입지여건도 꼼꼼히=교통, 지하철, 학교, 병원, 소음, 주차관계 등 지리적 여건 확인은 필수다. 전세라도 주위 혐오시설을 살펴야 한다. 집을 매매할때 분류되는 혐오시설이 있다. 주위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있는지 살펴보자. 비롯 전세로 살지만 혐오시설이 위치해 있으면 살기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7. 기타 주의사항=주택수리 문제와 공과금 납부, 도배비용 등을 계약전에 주인과 협의해야 한다. 특히 신규 아파트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 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확인을 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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