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구입하려면 `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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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혜택... 5년간 양도세 전액감면

  • 승인 2009-09-21 14:16
  • 신문게재 2009-09-22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한시적으로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의 적용시한은 대책발표일(2월 12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다.

신축주택의 범위는 올해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다(기존 미분양주택 포함).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안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러면 수요자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의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려면 건설사는 해당 지자체 및 세무서장에게 미분양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건설사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 날인한다. 그리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장 및 건설사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미분양주택 취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오는 2010년 4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미분양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이 된다.

한편,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5년간 양도소득세 60% 감면되는 곳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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