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해제 등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혜택 봇물

청약 재당첨 해제 등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혜택 봇물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28 1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지역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양도세 감면을 비롯해 전매제한, 청약재당첨 제한해제 등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피데스개발이 28일 도안신도시14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인다. 또 29일 신일건업의 덕암주공재건축과 승화건설산업의 디티비안도 얼굴을 내놓는다. 이미 학하지구발 분양 훈풍으로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만큼 이들 아파트에 대한 수요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먼저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년 2월 11일까지 아파트(미분양 포함)를 구입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대전을 비롯해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매도하게 되면 입주 후 5년동안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이후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받게 된다.

또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으로 가능해진 것 역시 눈여겨볼 혜택 중 하나다.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완료한 수요자가 아파트 완공전(분양권 상태)에 제3자에게 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금액에서 프리미엄을 얹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분양권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인데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를 통한 혜택 역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향후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아파트에 청약해 한 번 당첨된 뒤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이 1~5년으로 단축돼 분양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그동안에는 주택크기ㆍ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3~10년간 가족(세대원) 모두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다. 반면,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민영주택)은 오는 2011년 3월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 효과로 이미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미 분양시장이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시장에 대한 열기가 예전 호황기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성장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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