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청약 재당첨 해제까지

양도세 면제.청약 재당첨 해제까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08 14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신규 아파트 청약 희망자들은 달라진 청약상식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오투(O2)그란데 미학 1차’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 등 청약시 알아둬야 할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정부의 2.1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지역에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여했지만 학하지구 ‘오투그란데 미학 1차’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6년 뒤에 4억5000만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5년동안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후 1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이때는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당시 2억5000만원, 5년째 3억5000만원, 6년째 4억원이면 가격은 5년동안 3분의2(1억원)이 올랐고, 6년째 되던 해에 3분의 1(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양도차익 1억5000만원(4억5000만원-3억원)의 3분의 1인(6년째 인상비율) 5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금액에 따라 6~33%를 단계적으로 적용)이 적용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 시장에서의 세금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말”이라며 “오투그란데 미학 아파트 분양자들이 향후 세금에서 자유로워진 것 자체가 대전 분양시장을 밝게 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 청약 재당첨 제한은 아파트에 청약해 한 번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게 주어진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주택크기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3~10년간 가족(세대원) 모두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민영주택)의 경우 2011년 3월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오투그란데 미학 1차’는 대전에서 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다. 청약 이후 당첨되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와 연계돼 분양자들에게는 다양한 기회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오투그란데 미학의 특징”이라고 말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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