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수도권 늘리고 지방은 동결'

주택공급 '수도권 늘리고 지방은 동결'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1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 주택건설 촉진, 보금자리주택 건설 확대 등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주택건설은 전국 43만호 인허가(2008년 37만호, 16% 증가)했고 수도권은 25만호, 지방은 도 지역 공급을 축소해 전년수준인 18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대전은 1만 1163호, 충남은 2만 8361호 등 충청권에 모두 3만9524호가 공급된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4만2000호, 공공임대 3만4000호 등 모두 8만6000호가 건설된다.

▲ 주택건설계획=수도권은 작년(19만7000호) 보다 27% 증가된 25만호(전체의 58%),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감안해 작년 수준인 18만호가 건설된다.

대전은 1만1163호( 임대주택 1335호, 민간분양 9828호) 충남은 2만8361호(임대주택6737호, 민간분양2만1624호)가 공급된다.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주택은 재건축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등 27만호, 공공분양주택은 6만호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확대 건설돼 모두 34만호가 건설된다.

임대주택은 8만6000호가 건설되고 다양한 주거 선호에 부응하고자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재개된다. 올해 우선 5000호를 추진하고 앞으로 연간 1만호 수준이 건설될 전망이다. 또 장기전세주택 5000호, 10년 임대주택은 2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중소형 공공분양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중점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 ‘New +’)은 올해 13만호 건설(인허가)을 추진한다.

유형별 주택공급 계획은 공공분양 6만호, 임대주택 7만호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사업절차를 단축해 오는 10월에 사전예약방식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지정은 오는 5월에 시작해 10월 첫 분양, 12월 인허가 절차가 예상된다.

▲ 주택자금 지원계획=올해는 민간의 택지개발이 위축돼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촉진과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 6799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주택구입자금 3조원, 전세자금 4.2조원가 지원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건설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도입했고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중점추진과제= 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주택건설 촉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주택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택지 및 공공기관 건설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토공·주공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절차를 조기화하고, 민간주택사업을 독려해 공공택지 내 건설 물량과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또 경제위기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시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국민임대 등을 약 2000호 공급하고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임대보증금 50%(약 50만원 수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도 전세자금(연 2%)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인하를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세자금 금리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의 추진기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등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공 등 공공에서 공급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방안이 계획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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