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보금자리' 올 2만세대 풀린다

'서민 보금자리' 올 2만세대 풀린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서민들에게 집이란 가장 중요한 재산목록이면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집을 구하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들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집 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한된 경제적 상황에서 집을 구해야 하며 공동주택이 인기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억대의 집들이 넘쳐나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정, 다가구매입)이란 무엇이며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편집자 주>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저소득층이 원하는 시기·주택에 입주 가능토록 대한주택공사 등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대상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 도시(단, 인구 20만이상 도시가 1개인 제주도는 서귀포 포함)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94만7350원)의 50% 이하·장애인(2순위)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며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실적 및 계획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1만 9907호를 공급했고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주택에 입주 가능토록 대한주택공사 등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대상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 도시(단, 인구 20만이상 도시가 1개인 제주도는 서귀포 포함)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다. 혼인 3년 이내 유자녀(1순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2순위), 혼인 5년 이내 무자녀(3순위) 등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며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실적 및 계획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85호를 공급했고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매년 5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 아동·청소년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택이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지역제한은 없다. 입주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또는 교통사고유자녀,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자이다.

소년소녀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 아동이 가계를 이끌어가는 가정이다.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자동차사고 사망·중증장해자의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대리양육 가정은 18세미만 아동이 친조부모·외조부모와 동거 시 해당된다. 친인척위탁 가정은 18세미만 아동이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 시 해당된다.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경우다. 임대조건은 만 20세까지는 무상거주, 만21~25세까지는 보증금 없이 기금이자(연 2%)에 해당하는 월임대료 납부하면 된다.

실적 및 계획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597호를 공급했고 올해부터 오는 2012년간 매년 1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다가구·다중·다세대 및 연립주택이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 지방 광역시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단, 인구 30만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도청소재지 등 수요가 많은 도시)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2순위) 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이며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재원은 호당 총사업비 7350만원을 기준으로 재정 45%, 기금 융자 40%, 사업시행자 10%, 입주자 5% 분담한다.

실적 및 계획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5037호를 매입했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호, 다가구 매입임대 7000호가 등 모두 2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사업은 매년 2만호씩 오는 201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된다.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대상지역, 입주대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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