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상품] 금융지원 활용하면 내집이 보인다

[주택마련상품] 금융지원 활용하면 내집이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지원제도>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12 3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주택마련에 대한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현재 시중은행에서의 금융부담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그렇다보니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이란 막연한 꿈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이나 신용상품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주택마련은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주택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통해 ‘만년 세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편집자 도움말>


▲장기간에 나눠갚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누구나 쉽게 내집을 마련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된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신청자격은 만20세부터 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다. 1주택 소유자는 주택구입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배우자 소득은 합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역시 합산가능하다. 세대주가 무주택이면 다른 세대원도 신청할 수가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와 소득증빙 가능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역이나 평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다.

보금자리론에는 e-모기지론을 기본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금리설계보금자리론, 금리우대보금자리론, 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이 있다.

e-모기지론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려는 고객에 적합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이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최대 3년 설정 가능)이다.

금리설계보금자리론은 단기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고객을 위해 ‘변동→고정금리’로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60%까지이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15년, 20년, 30년으로 대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금리우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한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이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이며 매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또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의 30%를 상한으로 만기일 지정상환옵션 설정도 가능하다.

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중도금(잔금 포함) 납부를 위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이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중도금단계일 경우 표준 3년(공사기간에 따라 상이)이며 보금자리론 단계라면 10년, 15년, 20년, 30년 등이다. 상환방식은 중도금단계일 경우 매월 이자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금자리론단계일 경우에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평생동안 생활비 받는 주택연금=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생활비를 받는 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가입자와 배우자가 1주택만을 소유해야만 한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면 된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실버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된다.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역시 없어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연금수령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종신지급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동안 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가입초기에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인출한도)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달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환방법에서는 먼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을 손꼽을 수 있다. 대출금총액(연금수령액+보증료+대출이자)을 상환해야 하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대출금총액이나 일부분을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을 처분해 상환하는 방법에는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별도의 대출금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럴 경우, 상환할 대출금은 주택처분금액을 넘지 않게 돼 있다.

▲보증 통한 주택마련= 보증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사업자로 분류된다. 개인보증은 개인이 주택을 구입, 분야받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보증에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보증지원되는 임차자금보증을 비롯해 소득이 없는 개인에게도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보증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 임차자금 특별보증,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상관없이 분양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도금연계모기지론보증,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해주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역전세대출보증),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지원이 가능한 주택담보보완보증이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보증에는 프로젝트금융(PF) 보증을 비롯해 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 건설자금보증(기금계정) 등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꼭 필요한 자금을 꼭 필요할 때 지원해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 속에서 해당 주택마련 상품을 꼼꼼하게 챙겨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및 보증을 지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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