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1순위가 되는 2년 뒤 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남은 추첨제 물량에서 다시 한번 유주택자들과 경쟁하게 돼 그만큼 유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예금통장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의 경우 알짜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전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능통장’ 4월 출시= 새로 도입되는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들은 기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와 예ㆍ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를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 개의 통장에 가입하면 나머지 두 개의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에는 청할 수 없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이런 제약이 없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경우 가입 제한이 없는데다 매월 납입하는 방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뿐더러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만능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약자격은 만 20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20세 때는 24회, 12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만능통장으로 인해 이미 집을 보유한 주택 보유자 중 갈아타기를 계획한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전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상의 민간 분양의 경우 당첨자를 50%는 청약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통해 선발하는 만큼 유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추첨제에서 만능통장 가입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도 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청약할 수 없다.
▲유주택자, 청약통장 활용이 유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한 예비 청약자들은 만능통장으로 갈아타는 것 보다는 기존의 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만능통장이 4월 선보여도 이들이 1순위가 되는 시점은 가입 2년 후인 2011년 3월인 만큼 이 기간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역발상 전략으로 입지와 주택형ㆍ아파트 브랜드, 교통여건 등을 살펴 알짜 아파트를 잡는데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서울 지역에서도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는데다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는 신규 취득 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감면)해주는 혜택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만능통장 등장으로 유주택 예비 청약자들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 경우 알짜 물량을 중심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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