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종류 및 신청가능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 배경은?
-현재의 경우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저축, 예·부금 가입자 및 가입금액 감소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납입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에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번에 예치된 일정액은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해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
-은행 자체의 대출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부금의 통장 전환을 허용해 정부의 주택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초 예부금 제도 도입취지다. 그러나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관리되기 때문에 일단 2012년까지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된 5개 은행에서 통장상품을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기업은행을 비롯해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기타 은행은 2013년 이후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통장상품을 취급할 수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려면 기금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시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조성된 자금도 기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공급규칙에서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따라 이자율이 규정돼 있다. 1년 미만기간내 해지시는 2.5%이며 1~2년 기간내 해지시는 3.5%, 2년 이상 지난후 해지시는 4.5%의 이자율이 반영된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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