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국민임대] 무주택자를 위한 알뜰 내집마련 찬스

[주택공사 국민임대] 무주택자를 위한 알뜰 내집마련 찬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12 32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알뜰형 수요자에게 인기있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공·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

▲ 2009년 주공 국민임대 공급계획
▲ 2009년 주공 국민임대 공급계획

▲ 대한주택공사 2009년 임대주택공급계획
대한주택공사 대전ㆍ충남지역본부는 올해 지역에 모두 7432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상반기는 3월 청양읍내2지구 305세대, 4월 예산발연지구 516세대, 5월 장항원수지구 277세대, 보령대천 233세대, 6월 대전대신 2BL 375세대가 공급된다.

하반기는 8월 대전도안 1BL 1668세대, 10BL 1647세대, 10월 아산인주 664세대, 11월 태안평천 531세대, 12월 대전도안 4BL 1216세대 등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4인 이상의 경우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3인이하 272만6290원, 4인가구 299만3640원, 5인가구 306만9140원, 6인이상 가구 363만1670원 등이다.

전용면적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이상 60㎡이하의 국민임대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전용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대전 유성 네거리에 설치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임대주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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