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높은 세율을 그대로 납부해야만 했던 토지 양도자들에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경정청구를 신청한면 과도하게 납부했던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조세특례 제한법 등이 일부 개정ㆍ시행돼 부동산 양도자가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통 비사업용 토지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양도될 뿐 아니라 그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세금까지 납부하고 나면 정작 소유자의 손에 남는 금액은 많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어려운 경기 탓에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등으로 정부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보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토지 소유자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이같은 부분이 개선됐다.
지난해 2008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전 공익사업감면, 3년 대토 감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기타 감면 등의 한도액이 과세연도별로 1억원이었고 3년 대토 감면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별도로 당해 과세연도 및 지난 4개 과세연도 동안 즉, 5년간 1억원의 한도를 둔 것과 달리, 개정후에는 한도액이 늘어났다.
개정에 따라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한해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한도가 증액됐다. 결국 지난해 수용 또는 기타 원인으로 8년 자경감면을 신청했던 납세자 중 한도를 초과해 전부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류창헌 세정세무사무소 대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결코 돌려받을 수 없다”며 “문의를 통하거나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해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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