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장묘문화 대안으로 '수목장림' 부상

전통 장묘문화 대안으로 '수목장림' 부상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17 1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묘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수목장림이 새로운 사업처로 부상하고 있다. 수목림을 조성해 나무 밑에 뼛가루를 묻는 방식이 바로 수목장림인데, 장묘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경남 영천 한 사찰 인근 수목장림의 모습.
▲ 경남 영천 한 사찰 인근 수목장림의 모습.
▲수목장이란= 일반적으로 자연장이라고도 불리는 수목장은 참나무를 비롯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을 사용하고 이를 영생목이라고 부른다. 국토가 좁은데도 늘어나는 묘지로 인해 목초지와 주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가 지난 1999년 먼저 수목장을 도입한 것으로도 잘 알려지고 있다. 화장한 뒤 뼛가루를 지정된 나무 주위에 묻는 것인데 독일에서도 수목장이 도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일부 사찰에서만 수목장이 운영됐지만 지난 2004년 9월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양평군 양동면에서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적인 수목장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화 된 수목장= 산림청은 자연장제도 도입을 비롯해 장사시설 확충, 봉안묘규격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목장은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유골 외의 다른 유품 등은 함께 묻지는 못한다. 그러나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를 나무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목장림은 급경사지나 붕괴·침수 우려지에는 조성할 수 없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안림,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등에서도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

또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성하는 공설수목장림은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사설수목장림은 개인·가족 100㎡ 미만, 종중·문중 2000㎡ 이하, 종교단체 3만㎡ 이하, 법인 10만㎡ 이상의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관할시장·군수로부터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산림청은 수목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 양평군 국유림에 총 55㏊면적의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장묘 문화에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역시 수목장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충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나무 10억 그루 가꾸기에 나선다. 이러한 계획에는 시ㆍ군별 30~50㏊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 확대될 수목장림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자들 역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개발 수요를 바라보며 매입했던 임야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임야 소유주들은 수목장림 개발 투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이미 수목장림 개발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간 카페 등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며 “국토가 좁기 때문에 분명 장묘문화는 수목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의심이 없기 때문에 초기 선점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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