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관계없이 가입... 국민.민영 선택 후 청약 가능

무주택세대주 관계없이 가입... 국민.민영 선택 후 청약 가능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17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해 입주자저축 상품을 다양화했다. 이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하다.

둘째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게 주어진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 2년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배제한다.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그 외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준다.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5년에서 3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셋째 주택 공급면적 표기방법이 개선된다.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표기했던 문제점을 없애고 표준계량단위 사용을 촉진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넷째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와 입주자 선정업무 일원화로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선정업무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이 취급토록 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등의 청약 접수는 가능하다.
다섯째 국가·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우선)공급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참전 유공자에게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여섯째 새만금지역에서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기대하기로 했다.

새만금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10%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학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국제협력기구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일곱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우선공급 시 장애인 간 경쟁이 있으면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여덟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에서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청약통장 없이 공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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