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연장땐 등급지정

건설신기술 보호연장땐 등급지정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06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돼 최초 3년간의 보호기간이 지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과 함께 등급이 지정된다.

등급지정은 신기술 수요자에게 기술우수성 정보를 제공해 기술활용을 촉진하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이 개선돼 평가항목이 더 구체화, 체계화 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신청기술 정보 무단공개, 허위 주장, 비방 등 부당행위 금지, 심사위원의 청렴 강화 내용을 담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기간 연장심사 시 실적과 기술의 우수성으로 평가점수(40~100점)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연장기간을 3~7년까지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신기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 내용을 공개할 경우 기술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제한토록 해 신청기술의 정보보호를 강화했다.

신청기술에 대해 허위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 시 심사위원회의 입장 제한, 퇴장 등의 조치로 심사를 원활히 진행토록 했다.

심사위원 청렴서약에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추가해 공정성, 투명성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건설 신기술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과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신기술이 건설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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