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2009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06 10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부동산 거래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세제 부담이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에는 절세도 재테크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그만큼 세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한푼이라도 덜 내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2009년, 6~35%)로,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낮춰진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8%, 최대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년 11월 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해택 = 지난해 6·11 대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해택(취ㆍ등록세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또 지난해 11·3 대책에 따라 2008년 11월 3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일반세율)를 면제하고 10년간 장기보유시 특별공제(연8%, 최대 80%)가 적용된다.

여기에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8년 이상 재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인별 6억 원’ 결정 = 지난해 말 논란이 되었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인별 6억 원’으로 결정됐다.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 원을 추가해주기로 해 사실상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과표구간 및 세율도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0.5~1%였으나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0.5%~2%로 정해졌다. 과표기준별로 보면 △6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로 세분화됐다.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이며 장기보유자(1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20% △10년 이상의 경우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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