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 단지 4691호, 지방 5개 단지 3214호 등 전국 8개 단지에서 모두 7905호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9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2368(대전 267)호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 시세의 55%~83% 선에서 책정된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 ~60㎡의 경우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금년말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당해 지역본부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 (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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