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랑의 보금자리’ 5만가구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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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15일부터 공급

  • 승인 2008-07-07 00:00
  • 신문게재 2008-07-08 10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청약가입 6개월이상… 50㎡이하는 없어도 가능
소득 3085만원이하, 결혼 3년내 출산땐 1순위
65세이상 고령자.장기 무주택 군인도 특별공급


‘이명박 정부`의 역점 추진 부동산 정책인 신혼부부 주택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공급된다. 또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도 특별 공급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공급 대상 =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 대상이다.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청약하면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가구주 연간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대비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085만원이 기준이 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인 44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급 규모 = 60㎡ 이하 분양주택 및 85㎡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으로 5만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5000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1만5000 가구는 분양주택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7∼10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대전과 충남·북은 민간 주택은 전매제한이 해제됐고 공공주택 85㎡ 이하는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청약 순위 = 최근 저출산에 따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 가정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4∼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가 되며 순위가 같을 경우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이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 만약 자녀 수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고령자, 장기복구 군인 공급 = 고령자 우선 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20% 우선 공급대상에 추가된다.
잦은 근무지 이전이나 오지 근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시 장기복무군인 주택 우선공급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방 시책상 특별공급 =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 대상 기준을 정해 현행 10% 특별 공급 범위 내에서 추가된다.

자의적인 대상자 선정이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급 대상자의 해당 기준을 정해 사전 고시해야 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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