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족쇄’ 풀어도 미분양 해소 효과는 ‘…’

전매제한 ‘족쇄’ 풀어도 미분양 해소 효과는 ‘…’

29일부터 지방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 승인 2008-06-23 00:00
  • 신문게재 2008-06-24 10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높은 대출금리.미분양 적체 등 영향
전문가 “신규분양 시장 해소 역부족”


13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대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손질하고 있다.
가장 눈 여겨 볼 것은 전매제한 완화이다.

신규 분양 물량의 소진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침체돼 있어 효과는 그다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지방의 침체된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 없이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현재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뒤에는 일률적으로 1년 뒤부터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전매제한(충청권 3년, 기타 1년)이 있고 비투기과열지구는 없어진다.

단,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에는 전매제한기간을 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분양제 시행으로 계약에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실제 입주가 이뤄졌는데도 전매제한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효과 의문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가 지방의 신규분양 시장의 해소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워낙 많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데다가 신규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과의 가격 차이가 크고 대출금리 또한 높아 섣불리 신규분양을 받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선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하지만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커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취·등록세 감면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추진했지만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커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소원하기만 한 실정이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침체돼 지방의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방의 미분양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전매제한제도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자들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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