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성]새 무역장벽.환경규제 대처법

[하종성]새 무역장벽.환경규제 대처법

[기고]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 승인 2008-06-15 00:00
  • 신문게재 2008-06-16 11면
  • 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 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 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소비자는 깨끗한 환경 요구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도 정부와 국민의 식품 위생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권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산품의 구매에 있어서도 그린구매 성향이 높다. 그린구매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가급적 자원을 덜 소비하거나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거나 함유하는 일련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다.

기업은 제품 판매 경쟁력으로 품질, 서비스,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소비자의 그린구매 요구에 만족하는 제품 생산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의 그린구매 행위에 맞는 에코마케팅을 위한 환경표준 인증(환경마크, 독일 Blue Angel, International Energy Star 등) 등 환경규제에 선대응하여 제품 판매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때 소비자의 그린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참고로 최근, EU에서 시작한 RoHS, REACH 등 환경규제는 기술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REACH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 사전등록기간은 올 6월1일부터 12월1일까지다. 다국적기업은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물질까지 사전등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REACH 기업지원센터가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7개 업체 중 430곳이 REACH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467개 업체는 EU로 수출하는 자사 제품에 화학물질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는 첫째,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지 않거나 직수출하지 않는 경우 둘째, 자사 제품이 사전등록 대상인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1t 이상 수출하지 않는 경우 셋째, 플라스틱,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제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넷째, 사전등록 할 경우 자사 제품의 화학성분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REACH (사전) 등록은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EU의 환경규제 적용대상 품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 제품이 화학물질이고, 완제품 내에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배출될 경우, 직수출 내지 공급망을 통해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사전등록 할 것을 주문한다.

사전등록한 기업은 본등록을 3.5년에서 11년간 유예받기 때문에 본등록까지는 수출 장벽이 해소된다. 본등록을 위한 기술서류, 화학물질안정성보고서, 물질보건안전자료의 작성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전등록은 비용도 적게 들고 본등록 기간 유예 및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에 자동 가입돼 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REACH 법령은 유럽 내 환경법이다. 기업은 규제 대응에 필요한 추가 비용으로 제조 원가 상승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환경규제에 선대응해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수출비자)을 획득하게 됨은 물론 대기업 납품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 REACH에서는 화학물질별로 신고, 허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등록번호는 수입허가증의 역할과 일정부분 친환경제품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 에코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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