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관습상 도로

[부동산이야기]관습상 도로

목적물의 현장 방문 도로형태 꼭 확인을

  • 승인 2008-06-09 00:00
  • 신문게재 2008-06-10 14면
  •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외 등 각종 토지물건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도시지역 내는 녹지지역 내에 있는 물건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물건도 있다.
도시지역 외는 관리지역 내에 소재한 물건도 있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소재한 물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소재한 물건도 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가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문의 후 물건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경매목적물 중 도시지역 외의 토지를 분석하다 보면 경매자료에 지적도상 맹지임, 관습상 도로 접함이라고 표현된 물건들을 볼 수 있다. 이때 관습상 도로를 경매목적물의 토지에 접한 도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현황 상 있는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습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던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말뚝 박고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된다.

입찰 참가자는 이 물건을 받아도 되는지 혹은 받으면 안 되는지 너무 당황이 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중개 시장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계약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 풀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하지만 경매물건은 입찰 참가자가 경매목적물 상에 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다.

이렇게 어렵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풀고 물건을 손에 쥐었을 때 기분은 경매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모를 것이다.

관습상 도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을 때 목적물의 현장을 방문해 어떤 형태로 도로가 개설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관할 관공서를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를 함께 발급받아서 공부상으로도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입찰 참가자가 토지물건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토지를 잘못 찾는 것과 용도지역, 시세분석을 잘 못해서 입찰 가격을 높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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