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상가임대 계약때 알아야 할 사항은?

[부동산Q&A]상가임대 계약때 알아야 할 사항은?

  • 승인 2008-06-02 00:00
  • 신문게재 2008-06-03 10면
  • 이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이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Q : 시내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려 합니다.
몫이 좋은 자리를 골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도 걱정이지만 시설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건물주는 1년밖에 계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1년 후 계약이 해지 된다면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생겨 건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5년간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 누구든지 사업을 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 시설비, 재료비 그리고 잡비 등 만만치 않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단기간 사업 후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관례는 1년 계약 후 재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재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으므로 주위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서도 무조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금액 이하의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전시의 경우, 환산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라서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서울의 경우는 2억4000만 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 원, 광역시는 1억5000만 원, 기타 외 지역은 1억4000만 원 이하여야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인 3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최고 9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에 보호를 받을 경우에도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의 사정이 생길 경우는 임차기간 5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건물주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관례이며 다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를 명도 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이를 거부 하고 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설치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원상태로 복귀해 줘야합니다. 다만, 건물주와 합의해 설치하였거나 건물주가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건물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것은 지정상가 인지 여부입니다.
지정상가란 지정업종 이외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상가로 본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를 꼭 알아보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법관 후보에 대전지법·고법 법관 3명 추천
  2. CJ그룹과 자회사 TVING, 동성애 미화 .조장하는 드라마 방영 계획 철회 촉구 규탄 기자회견
  3.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 유성장로교회 창립 70주년 맞아 특강
  4. "행정수도는 내게 맡겨" 세종시 19명 사무관, 공직사회 첫 발
  5. 9월 어류 3000마리 폐사했던 대전천 현암교 총대장균군 '득실'
  1. [사설]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정착 지원도 중요하다
  2. 대전과학기술대-청년내일재단 '지역청년 자립과 지역정착' 맞손
  3. [사설] 예산 정국 곧 돌입, 지역 현안 챙겨야
  4. 정년 65세 시대 개막… 지역 경제계는 '기대반 우려반'
  5. 대한민국 최초 빠델 경기장, 대전 유성 봉산동에 오픈

헤드라인 뉴스


대전 커피음료점 하나 둘 자취 감춘다... 매년 늘다 감소세로 전환

대전 커피음료점 하나 둘 자취 감춘다... 매년 늘다 감소세로 전환

동네마다 새롭게 생기던 대전 커피음료점이 한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지역 상권 곳곳에 잇달아 문을 열면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심화했고, 저렴함으로 승부를 보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점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대전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7월 기준 3213곳으로, 1년 전(3243곳)보다 30곳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커피음료점은 매년 급증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던 2020년 7월 2415곳에서 2021년 7월 2731곳으로 증가..

3분기 실적시즌 개막…대전 바이오기업 꿈틀하나
3분기 실적시즌 개막…대전 바이오기업 꿈틀하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전 상장기업들의 주가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 전망치가 위축하고 있지만,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기대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날 오전 장중 40만 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1년 전 보다 약 598%가량 급등한 수치다. 장이 마감하는 오후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돌아서며 3.5% 하락한 채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상승세는 여전..

[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소진공이 발행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티메프(티몬·위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저조, 수요가 급증한 백년가게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비판 등이 쇄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 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며 부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대부분이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적발 액수만 14..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거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전 위주 훈련 철거예정 건물을 활용한 실전 위주 훈련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

  • 대전경찰청,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