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집 장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Q&A]집 장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 승인 2008-01-28 00:00
  • 신문게재 2008-01-29 10면
  • 이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이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Q
결혼 한지 10년 만에 집을 장만 하려 합니다.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요. 계약에서 잔금까지 제가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현재 아파트 상태 꼼꼼히 살펴야
계약시 매도인 본인여부 꼭 확인

우선 계약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장을 보아 물이 샌 자국이 없는지, 천장의 일부만 도배를 했는지, 베란다나 방에 곰팡이가 피지는 않았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난방은 잘되는지, 벽이나 바닥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궁금하거나 쉽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 즉, 위층이 시끄러운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등은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낮을 경우,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소음이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사람에게 묻는 등 탐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약하려는 아파트가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꼭 맘에 들 경우는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계약해야 하며 가처분의 경우 소의 취하나 가처분권자의 말소를 받은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금액과 실제 대출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압류, 압류 등 합한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해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매도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주민번호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아닐 때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대리로 오거나 아버지 또는 아들이 대리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이 필요하고 매도인과 직접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작성시에는 통상의 계약 내용 외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방문이 부서 졌다면 매도인이 고쳐줄 것인가, 아니면 돈으로 정산할 것인가, 그리고 고급 조명등이나 싱크대에 부착된 식기 세척기 등이 있다면 명도시 가져갈 것인지 놓고 갈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가급적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후 매도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일에는 준비한 서류와 잔금을 챙겨 매도인과 만나되 잔금지급 전 아파트 상태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매도인에게서 서류와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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