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지원에 대하여

사업전환 지원에 대하여

  • 승인 2007-01-28 00:00
  • 신문게재 2007-01-29 11면
  • 김진영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기자김진영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기자
질문

저희 회사는 수년간 제조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환경의 변화와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업종의 사업을 추가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전환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전환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품목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 품목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 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둘째,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업종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그리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새로운 업종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을 의미하며 새로운 품목의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제조업에만 인정합니다.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자이어야 하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금융 및 보험업 ③ 부동산업 ④ 무도장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⑥ 도박장운영업 ⑦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 ⑧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현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업종은 없다)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및 사업전환추진역량 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자가진단`은 기업 스스로가 단계별 체크 및 재무지표 입력을 통해 현재 영위사업에 대한 외부환경여건 및 내부경쟁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사업전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기업에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

사업전환 추진역량 체크`는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전환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체크해 봄으로써 사업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해 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춰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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