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지원사업’이란?

‘사업전환지원사업’이란?

창업 Q&A

  • 승인 2006-10-22 18:02
  • 김진영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장김진영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장
문 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은 금년에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융자자금을 지원(2006년 500억원)하고 사업전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2006년 5억원), 판로`기술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및 거래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회사도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사업의 성장 부진으로 인하여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전환을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전환의 개념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의 사업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을 폐업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FTA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사업전환과 사양산업으로부터 원활한 퇴출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사전전환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업종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둘째,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업종, 규모 등에 있어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합니다)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 업종으로서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과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사업전환)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춰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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