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Q&A]‘여성기업’ 지원혜택

[창업 Q&A]‘여성기업’ 지원혜택

  • 승인 2006-09-11 00:00
  • 김진영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장김진영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장
문제)

저희 회사는 최대 주주가 여성이며 임원 중에도 여성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성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여성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거나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돼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 대표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합니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여성인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여성기업 유망업종의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서 e-Biz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 (www.elancer. or.kr)와 여성디자이너 해외유명 전시회 참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 추진(2조 2000억원)과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지원(150업체),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연수단 파견(3회) 및 여성패션 주얼리 로드샵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자금전략 교육(5회) 및 투자마트 개최(10월)를 통한 양질의 자금유치 지원과 경영혁신을 위한 CEO 경영` 정보화 연수 실시(20회)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책자금지원업체 선정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창업5년 이내 여성기업에 보증료를 0.1%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만 여성기업이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용도조차 모르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여성사장을 앉혀 놓은 기업을 말하며 이와 같은 회사의 경우를 가려내어 여성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인, 학계전문가, 법률가 등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 마련한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여성기업확인 방법 및 절차를 보면 ① 남성인 대표자의 사망`퇴직, 배우자 이외의자로부터의 기업인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기업과 ② 여성인 대표자가 확인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정신장애자여서 사실상 경영을 한다고 보기 곤란한 기업 등은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자는 확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기관은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기관의 심의요청에 대해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기업확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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