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창업 Q&A>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창업 Q&A>

  • 승인 2006-08-14 00:00
  • 김진영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장김진영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장
사업장 소재지 지방청장에 신청



문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할 경우 그 요령과 관련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호’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물품`공사`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를 하는 경우 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우대시 해당됩니다.
셋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위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원(사)본(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 ), 주주명부 원(사)본 등 해당서류를 각 1부씩 갖추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창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이외의 제출서류 없음)

이때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하며, 다만, 전자정부 정보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필해야 합니다.

연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직전년도 실적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할 수 있으며 창업 1년 이내의 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상기의 제출서류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납부영수증(또는 당해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다만 12월에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연도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위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서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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