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딱지를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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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영의 우리말 산책

과속 딱지를 떼다?

<우리말 산책>

  • 승인 2006-07-21 00:00
  • 김우영 작가김우영 작가
운전
하는 사람이라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의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에이쿠, 딱지가 날아왔네!”

이때 ‘딱지를 뗐다’는 표현에서 국어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딱지’란 “빨간 딱지”를 말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압류 물건에 붙이는 표시나 군대의 징집영장,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주는 범칙금 쪽지 등이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보고 빨간딱지라 부른다.

‘떼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증서나 문건을 발행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 등본을 뗐다’ ‘영수증을 뗐다’ 등에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의해 하는 자발적 행위인 것이다. ‘초보 딱지를 뗐다’ ‘수습 딱지를 뗐다’ 등에서의 ‘딱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나 인정을 뜻한다. ‘떼다’는 ‘끝내다’ ‘면하다’의 의미를 말 하지만 이때의 ‘떼다’ 역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떼다’는 스스로 행위를 할 때 쓰이지 남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속으로 딱지를 뗐다’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딱지를 떼는 것은 경찰관이지 운전자 자신이 아니다. 운전자로선 제대로 표현하려면 피동사 형태인 “딱지를 떼였다”는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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