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고쳐 나온 ‘한글 맞춤법’ 의 사이시옷 적기 규정에는 이렇다. 이 맞춤법에서는 순한자말의 경우 묘하게도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여섯 낱말 외에는 적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결과 ‘댓가’는 ‘대가’로 ‘홋수’는 ‘호수’로, ‘솟장’은 ‘소장’ 으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장밋빛’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되 ‘장미과’는 ㅅ을 받쳐 적으면 틀리게 된다.
사이시옷 표현은 현재 남한과 북한이 다르게 사용한다. 북한에서는 1966년 이후로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냇가, 빗발, 훗날’을 북에서는 ‘내가, 비발, 후날’로 적고, 발음은 된소리로 한다.
그런데 1988년에 나온 북한의 한글규범집에서는 소리가 같은 말 가운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빗바람’ ‘새별’과 ‘샛별’로 구분하여 적고, ‘아랫집’, 뒷일 따위의 몇몇 낱말에 예외적으로 ㅅ을 받치어 적기로 하였다. 또 바다나 물가에서 자라는 ‘갯 고-사리, 갯-도요, 갯-두루미, 갯-버들, 갯-장어, 갯-지렁이’ 같은 동식물 이름에도 적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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